평창동계올림픽 특수 노려…피해자 17명으로부터 1천100만원 입금받아 가로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경찰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A(2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올림픽 쇼트트랙 관람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에게 1천1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지속하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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