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종 전력있어 즉결심판 계획에서 형사입건으로 변경

청주국제공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A(2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112로 보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타격대와 군부대 등 50여 명은 청주공항 일대를 1시간 넘게 수색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거짓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은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강박 증세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이같은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지난 2016년에도 허위 신고로 2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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