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앞에서 체벌... 반성문 찢어

청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자를 체벌하고 반성문을 찢는 등 모멸감을 준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교사인 30대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자 B군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A씨는 B군이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B군이 쓴 반성문을 찢어버리고 손바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에서도 B군을 조롱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보는 앞에서 그를 혹평하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 B군의 수정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모멸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학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도구·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훈육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B군을 보호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며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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