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2억 원... 저소득층 228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손을 잡았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LH 충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거급여법에 의해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22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중 주택 구조의 안전성, 최저주거기준 설비상태 등 주택 상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지원금액은 보수 범위별 가구당 ▶대보수 1천26만 원(17가구) ▶중보수 702만원(22가구) ▶경보수 378만원(189가구)등의 한도 내에서 책정된다.

주택수선은 지붕보수, 주방개량, 단열난방공사, 도배·장판 교체 등이 이루어지며 장애인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혜숙 주거급여팀장은 "LH충북지역본부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환경이 불안정했던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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