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연계 당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3일 관내 1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1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50인 이상 기업과 충북대·청주대·서원대 산학협력기업, 관내 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노사협력·근로기준·산재예방 등 분야별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접수 현장 창구도 마련해 지원신청업체의 편의를 제공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지역 기업 및 노동자 등에게 질 좋은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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