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주시의회 본회의 / 뉴시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엔 충주시의회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충주시의회가 9년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여론의 역풍을 받고 있다. 2년전 청주시의회 모의원이 지방의회 영리행위 신고규정을 위반해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나 징계를 당하지 않았으며 충북도의회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1) 의원은 같은해 막말파동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윤리특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이들 문제의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래서 지방의원들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가 이번에 문제가 된 박해수(자유한국당)·정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단순경고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징계안은 다음달 '제 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의회 의장은 두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짓게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나올 수 없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서로 거칠고 모욕적인 언사와 인신공격을 벌여 쌍방이 고소해 이들을 당선시킨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는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시의회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다. 하지만 그동안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자숙과 화해를 권유한다는 명분으로 두번씩이나 연기하다가 이번에 단순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 지방의회가 윤리특위를 이런식을 운영한다면 시의원들이 반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윤리특위는 있으나 마나다. 매사에 이런식이다 보니 일부 지방의원들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김학철 의원의 경우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집회 찬조연설에서 "우리나라에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 법조계에 미친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다.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한다"고 살벌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같은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이 청주권 수해와중에 관광성 유럽연수를 갔다가 비판하는 민심을 겨냥해 '국민은 레밍'이라는 자극적인 표현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충주시의회 역시 지난 2014년 시의회 의장이 일본 출장 중에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지만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지방의회의 장식품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언행이 반듯해야 한다. 그럴려면 윤리특위가 취지에 맞는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관심있는 시민들이 왜 윤리특위 무용론을 제기하느지 겸허히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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