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보호수 보호법' 대표발의...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保護樹)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지방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13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의 경우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산림청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 관리에 대한 몇 쪽짜리 지침만 전달할 뿐 보호수 관리는 지방정부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보호수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보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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