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 등 43개항 합의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 등을 담은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달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전문과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에 등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업무경감,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 전보 내신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등이다.

교원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능력 평가방법 개선과 비교과 교사의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학교폭력 관련 업무 개선과 교권보호 노력, 행복씨앗학교 우선 전보 최소화 등에 중점을 뒀다.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2017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교권·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교원의 공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 전보내신서 작성 시 특별한 사유에 한해 2년 이하의 전보내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육 전문직원 선발기준 개선과 교감 자격연수대상자와 교장승진자의 최하위 점수 공개, 도교육청의 교원 정기인사 전보 작업에 충북교총이 지정하는 자가 참관하도록 했다.

양측의 합의서 체결은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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