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다.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이상, 연장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이상), 마을 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3월말) 동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한다.

시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그동안 대형시설물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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