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실업, 10일 안에 롯데의 참여확약서 제출 해야
본계약 체결 불발시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하주실업이 제안한 조감도.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우선협상자인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 연장키로 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6일 오후 "변호사 자문결과 공사가 일방적으로 협상기한 연기를 안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내달 8일까지 하주실업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공모지침서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내달 8일까지 하주실업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협상기한을 3월 8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2.26. / 뉴시스

하주실업은 공사에 공문을 발송해 협상기간 연기를 요청하고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 라며 신동빈 회장의 구속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협상 최종일인 이날까지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공사가 협상기한을 연장해준 데는 소송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하주실업이 롯데의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2순위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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