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미혼 근로자의 결혼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 근속 지원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 준다.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기업에서 30만원씩 5년간 매칭해 본인 결혼과 기업체 장기근속 충족 시 최대 5천만원(원금 4천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괴산군은 미혼 근로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인원을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해 총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청년들의 비혼 및 만혼 증가 현상과 함께 청년층의 대기업 및 공기업 선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은 내달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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