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담뱃불 부주의로 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다.

당시 이 불로 샌드위치 판넬 32㎡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0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 등 87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28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