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축사문제 법적분쟁 가나
충북도 행심위,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1건중 15건 인용
청주시 "기준 해석은 지자체 권한"...축산업자 반발 예상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26일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도청 정문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교육계 핫이슈로 부각된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문제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지만 법적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이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21건의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15건을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축사 15곳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각하된 6건도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도 행정심판위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학부모들이 '조례해석 오류'로 제기한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인정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판단해 15곳의 축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기숙사를 일반가구개념으로 해석해 인구밀집지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청주시가 조례에 명시된 '가구'에 대한 재량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주시가 충북과학고 인근의 축사건축허가를 승인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구밀집지역 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청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구' 기준에 기숙사는 포함 안 된다. 가구의 개념은 주거 및 생계를 포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숙사는 가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과학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조례의 잘못 해석'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당시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과학고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봐야 하고, 이럴 경우 기존에 신규 축사시설 허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제1항)은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 한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 과학고 기숙사는 40실을 운영 중이고, 전교생 150여 명이 방학기간 10일 정도를 제외 하면 실제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석한 것은 행정심판의 무리한 판단이다. 인구밀집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설령이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인구밀집지역에 대해 재설정하라고 판단해야지 사용승인 된 곳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한 결정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를 할 때 23개의 법률을 검토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가축사육제한조례법률 "이라며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에 청주시는 행정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련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에 인용 결정된 15건 중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은 6곳이다. 나머지는 공사(5곳) 중이거나 사용(4곳) 중이다. 각하된 6곳은 모두 사용 중이다.

이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행정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는 "청주시가 조례를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위법사항에 근거한 결정이고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학부모들이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젠 생업에 집중해야하고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과학고 주변 축사난립 해결을 위해 학교가 들어선 단재연수원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지목변경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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