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오는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정월대보름에는 주요 행사장과 마을단위별 쥐불놀이, 달집태우기가 성행하고 곳곳에서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화재발생 요인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빠른 풍속이 더해져 자칫 산불발생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가능 우려가 높다는 것.

또한 대부분 야외 및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 화재는 신속한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5건(달집태우기 3, 쥐불놀이 1, 풍등 1)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군 화왕산에서 대보름맞이 억새태우기 축제에서 갑자기 불어온 돌풍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6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으며, 억새밭 18만㎡가 소실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인해 괴산소방서는 정월대보름 기간 특별경계근무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이번 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2개 안전센터와 4개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1일 2회 순찰한다. 18개대 의용소방대원들은 내 고장 안전지킴이로 활동해 관내 읍ㆍ면별 주요 장소에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행위 단속 등도 계도할 예정이다.

김유종 괴산소방서장은 "괴산군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곳이라 풍등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산불 등 대형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며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군민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