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홍영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2015년 청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사진 / 중부매일 DB

건설기계란 도로 개설이나 택지 개발, 하천 정비 등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말하며, 불도저등 27종의 기계장비를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화물차를 세워두는 곳을 차고지라 하고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은 주기장(駐機場)이라 한다. 주기장을 두는 것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보관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기계 운행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설기계 한 대당 24㎡의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차량 대수에 맞는 주기장을 확보해야 한다.

작업을 마친 건설기계는 등록된 주기장으로 이동해 장비를 주기해야 하는데, 조종사의 주택 인근 도로변이나 골목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주기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방해를 한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가 지난해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해 단속한 건수는 595건으로, 이 중 107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계절적으로는 3월부터 5월 사이 230건이 단속돼 이 시기에 불법 주기가 집중됐다. 시에서는 연중 민원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을 위주로 불법 주기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적발 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1년에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홍영기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주기 행위가 성행하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기계조종사는 '단속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기장에 올바로 주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웃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선진시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지킨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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