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권석창 의원, 김정문 제천시의장 /뉴시스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 국회의원과 김정문(59) 제천시의장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16년 4·13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장도 같은 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19대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과 김 의장은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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