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출마 김영수 시의원, 공약

김영수 천안시의원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천안시 서북구)은 '내 삶을 바꾸는 천안시장'을 모토로 천안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최대 1.0배 확대 및 삶의 질을 위한 좋은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란 아파트 한 동과 한 동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현행은 천안시건축조례에 따라 햇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향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 건축물은 0.8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0.6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영수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5층 구분 규정을 없애고 높은 건물 기준 0.8배, 낮은 건물 기준 1.0배 이상으로 동간 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높은 건물 기준 0.6배, 낮은 건물 기준 0.8배보다 0.2배 높은 수준이며 비슷한 권역의 아산시(높은 건물 기준 0.7배, 낮은 건물 기준 0.8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례개정은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에 더 적은 동을 지을 수 밖에 없어 달가울 수만은 없는 정책이지만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조권 확보는 물론 동과 동 사이가 넓어지면 그 만큼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도시 개발 불균형, 인구 과밀과 집중, 아파트 가격 불균형 등의 심각한 문제가 이미 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확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는 사업자 중심의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사업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시의 도심 개발과 관련한 규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이 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규제는 좋은 규제로 규정짓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 엄격하게 규제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세가 "내 삶을 바꾸는 천안시장"의 당연한 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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