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락 주무관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납세담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6억 원의 채권전액을 확보한 세원관리가 화제다.

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체납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압류채권이 수백억에 달하고 타기관의 선순위 과다압류가 설정된 경우 시로서는 이를 압류하는 것이 사실상 무익하다.

이런 경우를 시는 체납자와 수개월 면담을 통해 징수를 독려한 끝에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이 같은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 까지 납세담보를 진행해 온 주인공은 김용락 주무관.

김 주무관은 지난 달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한 체납정리 전문가이다. 그는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활용이 드물었던 납세담보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할 때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보물이 경·공매로 매각될 경우 납세담보물에 의해 담보된 조세는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의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해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도 이 같은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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