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2지구 상인회 합동정비... 안전한 시민 통행로 확보

사진 / 청원구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율량2지구 택지개발지역에서 지역 상인회와 합동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간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와 불법광고물 강제수거를 실시해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150여 개를 정비, 도시미관 증진과 시민 통행권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제정비를 실시하기에 앞서 상인회와 여러차례 면담을 벌여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통행불편 및 사고위험 등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했으며, 인도에 설치된 광고물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율량2지구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49)씨는 "처음 에어라이트를 끄고 영업을 했을때는 다소 매출이 감소했으나, 월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었고, 입간판 제거 후 보행자 통행이 원활해져 오히려 영업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전 건축과장은 "청원구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전단 등의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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