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전체회의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명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 사태를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문체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모두 11곳이다.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해 기관장의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곳도 3곳이나 됐다.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의 각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우리 정부의 실무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관장 임명 지연 사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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