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600m 달아나…"겁이 나 도망쳤다" 진술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70대 할머니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A(41)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7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길을 건너던 할머니 B(70·여)씨를 1t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약 600m를 달아나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이였으며 300여 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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