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대전에 사업장을 둔 중소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6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통업자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영업기간 6개월 이상 업체이다. 시는 지원 자금 67억 원 중 점포시설 개선 36억 원, 유통업운영 31억 원을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개선사업과 전문상가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0억 원 이하이다. 또 유통업운영자금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1억 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2.60%(변동금리)다.

지원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자금지원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월 연장이 가능하다.

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중소유통업 지원자금은 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키로 했다"며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dj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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