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은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안고 있는 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현금 또는 사회 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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