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공무원징계위, 법원 1심 판결시까지 유보 결정

제천소방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충북도 소방본부가 5일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 요구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날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 요구건과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진행중인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징계의결을 위해 법원 1심 판결시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 소방본부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종합상황실장, 한운희 단양소방서 구조팀장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과 봉양안전센터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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