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맞춰 정수 변동 없고 유성구 일부 조정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헌정특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대전시 시의원 정수는 22명, 기초의원 정수는 63명으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다만 유성구 선거구역이 재조정됐는데, 지역별로는 ▶제1선거구는 진잠동, 원신흥동 ▶제2선거구는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제3선거구는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제4선거구는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으로 변경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선거운동 관련 신고, 신청 및 선거여론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최종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이날 개정이 완료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 의회는 획정안이 반영된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시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원을 뽑는 기초로서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이라며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혼란이 불가피하나 관련조례 개정 등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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