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신청... 사고위험이 높은 곳부터 철거 예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해 주인 없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연고 간판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
시는 5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또는 구청 방문, 우편, 전화, FAX(201-2559)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건축디자인과(☎201-2543), 각 구청 건축과(상당 ☎201-5483, 서원 ☎201-6483, 흥덕 ☎201-7485, 청원 ☎201-84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순영 광고물디자인팀장은 "간판의 철거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가 철거해야 하나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무연고 간판 철거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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