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2018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잔재물 및 논·밭두렁 소각이 잦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봄철에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마른 풀이나 고추대 등의 영농잔재물을 소각과 월동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성행한다는 것.

이는 대부분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소각을 하다 자칫 부주의에 의한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동반되는 봄철에는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은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전화)로 소방관서인 119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난해 충북 도내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계절별 봄철 화재 발생률이 1위를 차지한다. 이는 봄철 건축물에서의 화재발생건수는 겨울철과 비슷한 반면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괴산지역에서는 총 93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임야와 기타 쓰레기소각 등의 화재가 26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27.9%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괴산소방서는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산불조심기간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예찰과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하는 등 대응태세 구축과 선제적 예방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유종 서장은 "봄철 논·밭두렁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며,"부득이 소각 시에는 사전 소방서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기구와 물통 등을 구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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