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지난해 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연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금품 수수, '보도방' 운영, 화장실 몰카 사건, 후배 공무원의 간부 공무원 폭행, 근무시간 중 음주추태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각종 공무원 비위사건으로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청주시 이미지에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이 때문에 청주시 실·국장단이 시청 브리핑룸에 나와 공무원 비위가 재발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서'를 발표했으며 시 차원에서 작년 10월 비위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청주시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페널티가 즉시 강화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당장 달라질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이 속은 것이다. 청주시가 매사에 이런 식이다보니 '복마전(伏魔殿)'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는 것이다.

민선이후 청주시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민선 5기 때는 공무원뇌물사건과 성추행의혹 등이 반복되면서 당시 청주시장이 여섯 차례나 시민들에게 사죄를 했다. 이 때문에 이승훈 전 시장은 취임 전부터 부패와 비위척결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하겠다. 온정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대상'을 시상하고 비리가 있거나 무사 안일한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前) 시장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리더십이 약화된 작년 하반기에는 공직비리가 시리즈로 발생했다. 특히 모 구청장은 총리실 감사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재판에 넘겨졌다.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청주시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5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 시장이 취임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청주시는 "현행법상 승진 기준 변경은 인사위 심의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를 종합대책에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마나한 변명이다.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당초 발표와 달리 슬그머니 뒤로 미룬 뒤 현행법을 앞세워 면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웅변식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주시가 아무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강도 혁신대책을 제시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청주시 공직비리가 만연해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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