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이승훈 정자법 위반...안희정 '성폭행 파문' 사퇴
행정공백·조직기강 해이 우려

사진 왼쪽부터 이승훈 전 청주시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파문으로 낙마했다.
 
앞서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등 충청권 지자체들이 유례없는 '권한대행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이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 결과 충청권에서는 공석이 된 대전시, 충남도가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둔 가운데 이같은 광역단체장의 궐위에다 기초단체장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공백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이 공석이 됐다.
 
대전시는 현재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잔여 임기인 오는 6월 말까지 '대전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그 공백을 메워오고 있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낙마로 대전도시철도, 유성복합터미널 등 현안이 표류하고 조직의 기강도 해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석 달 남짓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구청장 출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도 연임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9일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승훈 전 시장의 낙마로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 도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사건이 폭로되면서 지난 6일 도지사직을 전격 사임했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도 인재육성과로부터 전달받은 안 지사의 사임통지서를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 인해 민선7기 도지사의 취임인 오는 6월 말까지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정을 총괄하게 됐다. 또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지난달 12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첫날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유성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현재 공석인 유성구청도 이원구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이 구정을 꾸려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인사는 "충청권의 이 같은 단체장의 잇단 낙마는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단체장이라면 자신의 사익과 욕망에 사로잡힐게 아니라 지역민의 민의에 부응하는 선공후사의 공인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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