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새마을회(회장 강정옥)는 8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조정임(66, 안내면 도촌리)씨에게 위로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현재 안내면 도촌리 새마을지도자이자 안내면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처를 잃었다.

안타까운 사고로 상심해 있을 조 씨를 위해 군새마을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고, 강정옥 군새마을회장, 김회일 군협의회장, 이순애 군부녀회장 등이 5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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