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오염 인한 생존권 위협" 항의..."한강유역공동체와 저지 투쟁"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하고 항의서를 전달한 가운데 집회도 개최했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을 만나 ▶환경부 문장대온천개발사업관련 일체의 행위 즉각 중단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 중단 ▶문장대온천지주조합 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의 대구환경청 항의방문은 지난달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아래로 갈아 앉은 온천개발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나왔기 때문이다.

온천개발 저지대책위는 "30년이 넘도록 오랜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연히 부동의 했어야 하는데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해야 될 기관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한강수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 나걸 것"이라고 밝혔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환경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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