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서',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원천 차단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책 발표 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삼중의 규제 강화로 우려할 만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대책의 주 타깃인 도심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벌써 '거래절벽'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한도와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 겹겹 규제 때문에 매수자마저 쉽게 움직일 수 없어 매도·매수자 모두 거래가 어렵다.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의 대출이 최대 60%에서 30~40%로 축소된데다 정비사업 조합원·일반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금지까지 있어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주비 대출한도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통한 탈세와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등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탈세 등의 부동산 거래관행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전·월세사기 등 임대차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서민주거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최신 ICT 기술과 접목해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전자계약을 체결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살펴보면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는 한편,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의 원천 차단과 같은 거래 안전성이 큰 장점이다. 종이계약서나 인감 없이 계약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무료) 등 편리성도 갖췄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등기관련 법무대행 보수 역시 절감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부동산 및 금융 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 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김명구 청주시 지적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정의가 바로 선 투명사회로 진입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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