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육서현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칼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건축경기에도 봄이 오고 있다. 지난해 봄 공무원이 돼 건축물대장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과태료 부과였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설계해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여러 개별법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면 다양한 건축 재료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쳐서 공을 들인 건축물이 지어졌다.

하지만 건축물도 사람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돼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꼭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건축물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을 작성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 대상 건축물이 일반건축물 50㎡ 이상, 주택(부속사포함)인 경우 200㎡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해야 한다.

육서현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주무관

또 철거공사를 하기 전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는 우선 이웃에 미리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또 철거공사를 할 때에는 무조건 안전이 중요하다. 가림막 설치는 물론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작업도 하고, 특히 이른 새벽이나 심야에는 철거공사를 지양해야 한다. 폐기물 반출에 있어서도 주변의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재화물은 반드시 낙하방지 덮개를 사용해 반출해야 한다. 일상의 피곤함을 덜어주고 소중한 안식처였던 집을 '허·삼·관·신'을 모르고 철거할 경우 보금자리가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 모든 시민이 건물 철거 전 신고의무 사항을 명확히 기억해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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