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검찰이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는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A사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청주지검 특수부는 11일 자재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로 A사 회계실장 B(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A사가 부품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원재료 구매대금 240여억 원을 270억 원 규모로 부풀려 차액 3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회장 C(83)씨 공모한 정황을 확인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C씨의 부인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명목이나 차량 리스 비용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C씨와 공모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사의 문백 산업단지 입성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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