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서 최종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간담회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구 위원장. 2018.02.2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12일 윤곽을 드러낸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가 골자지만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는 4년 연임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강한 반발도 예고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대통령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가 골자다. 여기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을 삽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접수한 국민 의견도 이번 개헌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개헌안 내용은 헌법자문특위 전체회의(12일)에서 의견이 합치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이견이 있거나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복수안으로 만들어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단일 개헌안 마련을 지켜보되 6월 개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오는 20일께 개헌안 발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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