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50회에 걸쳐 4천여 만원의 보이스피싱 금액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출로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했으며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무역회사 자금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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