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학력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무학 또는 주한 화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로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확인 결과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2명은 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전 공모하여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 받도록 한 혐의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학교 및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이들은 화교학교 등 외국인 학교가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이 국내 교육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학사관리가 해당 학교별로 개별관리 되고 있어, 학력을 속이거나 해당학교와 결탁하여 학력을 숨길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의 의의는 사실상 국내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졸업자들이 학교관계자와 공모하는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하였다는데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에 대하여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며 "매년 외국인학교 졸업자를 확인하여 학력 속임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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