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4일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 건설공사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추진, 보상업무와 관련한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 자리에서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는 사업비 1천419억원을 투입된다. 이 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까지 10.5㎞ 구간의 국도 고속화 및 시설개량 사업을 오는 2024년 4월까지 추진한다.

금년도(2차) 보상규모는 172필지(토지 및 건물, 수목 등 지장물 포함)이다. 전체 898필지 가운데 200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내에 지급된다.

대전국토청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 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소유주 및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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