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검찰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A사 회계 실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사 회계실장 유모(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한해동안 A사가 부품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원재료 구매대금 240여억 원을 270억 원 규모로 부풀려 차액 3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횡령 과정에 회장 B(83)씨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 출신으로 고검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유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11월께까지 B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유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B씨와 공모해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