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서관 건립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 입찰공고
부계약자 '실내건축업' 한정에 260개 건설업체 참여조차 못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충북 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주시는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게시해 해당 건설업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건축)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했다.

해당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를 주계약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했다.

문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업체수 차이로 인해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기준으로 충북지역 건설업체 중 건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391개이고, 실내건축공사업체는 124개에 불과해 무려 260여 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공고문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거 행정안전부에서는 업종 간 균형을 고려해 참여공종을 정해 발주하도록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 발주 시 고려사항(회계공기업과-2478, '2010년 4월 29일)을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다.

하지만 충주시는 해당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업종 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즉,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는 게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난 9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부당함을 호소한 공문을 통해 해당 공고문을 즉각 철회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공고 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충주시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들을 규합해 해당 입찰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상위기관에 청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을 해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정부가 불법·초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뒤 다음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지역 일선 지자체는 오랜 도급관행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동도급제를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자치단체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종합건설업체 위주의 오랜 도급관행과 업무량 증가 때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 A건설사 대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단순한 업무량 증가나 종합발주의 오랜 관행에 젖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내건축업에 한정하지 말고 부계약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주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일반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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