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신청 15%이내→50%까지로 확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실시된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당초 전면 확대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지금까지는 신청 학교가 있어도 15% 비율 제한에 걸려 시행이 불가능했다.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 심사위원의 3분의1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 비공개였던 학교·교육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다.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면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56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북교총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데 교직에서 다양한 보직경험을 거쳐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현장은 정치판으로 바뀌어 학교 구성원을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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