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 의결…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1포 간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발전위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로 새롭게 재출발한다.
 
국가균형발전법(당시 국가균형발전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로 이름이 바뀌고, 역할도 대폭 축소되며 지역의 강한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 명칭 변경과 함께 위상을 참여정부 당시로 복원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기능을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연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했고,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정하고,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한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정부,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명칭이 바뀐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무게추를 뒀다.
 
자위분권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둬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심층 연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3개 부처 장관의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신설해 관계 부처가 관심과 책임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법 명칭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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