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청와대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12일),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라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감안, 청와대는 자문특위 초안을 손질해 21일 문 대통령 명의로 개헌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할 때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