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민·관·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 강화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이를 위해 즉각 여야 정치권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여야는 여전히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커녕 개헌시기 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알 발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국민회의는 "국회의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의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이번 개헌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국가법률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전제로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이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또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등의 핵심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는 특히 "지방의 법률제정권의 보장이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연방국가인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는 못 미치더라도 단방국가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지방정부와 같은 정도의 법률제정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살림, 주민의 생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개헌안의 발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도와는 달리 개헌일정은 물론 개헌 자체를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개헌일정 및 개헌내용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회의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일정을 기본으로 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대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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