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일 정부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을 마친 후 신임 임용자들의 환송에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3.13.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대통령 임기기간 중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3번의 전국 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은 굉장하다"고 밝히고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그러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한 뒤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국민헌법자문특위에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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