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밤 11시 40분경 성정동의 모 식당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주취가 의심되는 A씨(61)의 의식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무릎으로 경부를 가격 당했다.

이에 서북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천안서북소방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7년도에만 4건으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인해 응급처치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올해 들어 또다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유감이다"며, "이번에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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