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군의원 김모(54)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이씨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지역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이씨에게 돈을 빌렸고,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