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소환 불가피...피해자 신변보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 하기로 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4.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지난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3번, 성추행 4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강제 추행 등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르면 안 전 지사 재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첫번째 폭로자 김지은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틀째 충남도청 안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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