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감찰담당관 운영·신고센터 개설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근절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5일 '갑질행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 감찰담당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은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상급자나 그 가족의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상 업무 범위 이거나 공적인 지시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폭언 등 인격적 모멸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감찰담당관은 갑질 근절 예방교육도 한다.

각급 학교도 행동강령 책임관(교감) 주재로 자체 점검을 주기적인 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복무 점검 때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핀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갑질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직·간접적인 직권 남용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사업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 근절에 앞장 서 행복한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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