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다시 제출…교육위 오는 27일 심의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정원 증원계획이 이번엔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도교육청은 15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번 도의회 문턱에 걸려 좌절된 정원 증원에 재도전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원 40명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5명,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1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직급별 인원만 수정해 다시 제출한 정원 증원 개정안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교육계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정원 증원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임시회(361회)에 증원(일반직 20명, 전문직 20명)계획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 조직을 비대하게 늘리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부결의견과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수요증대를 감안해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같이 나오면서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다.

대통령 교육공약사업과 지역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승인한 정원 증원을 도의회에서 날려버린 것이다.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도교육청 정원은 3천135명에서 3천175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원 증원 무산으로 도교육청의 인력충원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우선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신규 인력 지원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개원한 '특수교육원'의 인력충원도 보류됐다.

상담·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보재해복구' 사업, 학교폭력예방 사업 인력 지원도 중단됐다.

부서별 인력 충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직원은 두 개 부서의 중간 책임자를 겸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증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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